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과 대출금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대부분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후 결혼하여 신혼부부가 됩니다.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의 어려움-저출산의 늪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생애 최초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랑 or 신부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주택 알아보기
1) 신청대상자 서울시민 or 대출 1개월 이내 서울전입예정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2)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한도 최대 7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5)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 + 잔액기준금리(신기준금리를 보면 이론상 2.04% + 1.6%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이며(부담금리가 1% 이하일 경우 최저 연 1% 적용), 다만 부부한산 연소득별로 지원금리가 다릅니다.부부합산 6천~8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없고 2천만원 구간인 1.2%를 지원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는 0.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중복 불가)
기준금리+가산금리에 이자지원금리 1.2%를 받으면 2.44%가 가능하네요. (연봉별로 다른)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금리가 2.x% 정도면 확실히 저렴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과정 및 필요서류
서울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출지원을 원할 경우 협약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개인별로 대출한도 등의 상담을 받은 후 서울시 주거포털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출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대출 신청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출한도조회상담 – 은행 전세계약 – 임대차계약추천서 발급신청 – 서울시 주거포털신청서 검토 및 발급대출심사 전세자금보증 대출금 입금 서울시추천서 작성필요서류와
협약은행 대출 신청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되는 만큼 해당 사항이 있는 신혼부부는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