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전세가 임차인 반환청구 가능?)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내 여러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하차비, 난방설비, 급수설비, 배수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시설과 내·외벽 보수작업과 같은 공용부분의 대규모 수선공사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으로 가구별 주택 분양면적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매월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만약 공동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나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은 물론 건축설비와 부대시설의 조기 노후화로 건물수명이 대폭 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건물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사용용도와 사용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선공사 등 법에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입대의사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조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 수리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나요?
가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한 공동 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쌓도록 되어 있으며 제31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경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납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주택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변경돼도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거주하며 납부한 금액 만큼 환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모르고, 해당 부분만 임대인에 별도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비효율적이어서 업무 편의 때문에 보통 관리비에 포함하여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있습니다만, 몇년간 쌓인 금액에서 적잖은 액수라서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당시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도 같은 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비용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납부주체와 내역이 전혀 다릅니다.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 전구 교체나 수질검사,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은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여 현재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비용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납부주체와 내역이 전혀 다릅니다.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 전구 교체나 수질검사,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은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여 현재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