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발급시 필수서류중 하나가 신용정보조회서 입니다 발급은 인터넷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통합회원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본인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하오니 우편조회나 방문조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조회 및 방문조회 안내 : <안내사이트 이동>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및 범용공동인증서(유료)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에서 발급한 범용공동인증서(유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기업신용… www.credit4u.or.kr
메일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1.공인인증서 2.휴대폰 2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고 휴대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끔 신용정보조회서 대리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이 서울까지 와서 직접 발급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회관
한국신용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은행회관
본인이 직접 발행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대리인이 열람신청할 경우
1.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시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2.임의대리인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증사본, 인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임의대리인 신분증
열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1. 열람신청인이 사방자가족(법정상속인)일 경우 열람신청인 신분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돼야 한다. 미기재시 사망진단서 필요2. 열람신청인이 사망자가족(법정상속인)의 임의대리인일 경우 사망자가족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임의대리인 신분증기업 및 법인이 열람 신청하는 경우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2.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가 열람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열람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표자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임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작성첨부파일 신용정보 열람신청서.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임의대리인 방문 시 위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