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와 주의사항
주택 융자는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입 자금, 생활 안정 자금, 세입자 퇴거 자금으로 나뉩니다.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구분되며, 소유권이전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자금과 세입자퇴거자금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이 세입자 퇴거자금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작년까지는 생활자금의 최대 가능액은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제가 풀려서 LTV 한도 내에서 DSR 충족 범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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